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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7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28.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PC방 화장실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필로폰 매입대금 송금한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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