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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20755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1. 1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C이 시공하는 영주시 D 일대 빌라 신축공사 중 창호 및 실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억 3,550만 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의 지급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였는데, C과 피고는 공사대금 중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3. 12. 11.자 2013차9436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2.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4. 1.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원고는 을 제1호증상의 인영이 원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영대조검증결과에 의하면, 을 제1호증상의 원고의 인영과 을 제3호증의 2상의 원고의 인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E는 원고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빌라 내 씽크대, 신발장 제작 및 현장설치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때 작성한 계약서가 을 제3호증의 2(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다], 그 공사를 완료한 뒤, 을 제3호증의 2를 근거로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22816호로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바, 원고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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