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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7.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J(남, 39세), K(남, 35세), L과 위 주점 여종업원이 손님맞이를 위해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

일행인 B, C와 같이 피해자 J, K와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밀려 넘어지자 격분하여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 피해자들에게 “이것들이 누군지 알고 ”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복부를 1회 찌르고, 피해자 J의 복부를 2회 힘껏 찔러,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복부 자상 등을, 위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C[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I 단란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 K가 도주하려는 피고인 B를 붙잡자 주먹으로 위 K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 K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일어나 대항하는 위 K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이 긁히고, 어깨부위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N, O, L, K,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수색조서

1. 각 감정위촉 및 회보

1. 병원경과기록

1. 응급실기록지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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