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6. 6.경 F의 직원인 G을 통해 전화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I으로부터 하청 받은 J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할 건축자재인 합판을 공급해 주면 2개월 후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자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5억 8,000만 원, 하나은행 대출금 5,000만 원, 사채 3억 6,000만 원, 미결제 자재대금 10억 원 등 합계 20억 원의 부채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인 합판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납품 명목으로 시가 1,617,000원 상당의 합판 150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9,744,000원 상당의 합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7. 16.경 F 사무실에서 직원인 L을 통해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직원 M에게 “I으로부터 하청 받은 J아파트 신축공사에 사용할 호리빔을 임대해 주면 익월 말에 전액 현금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F은 위 1.가.
항과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호리빔을 임대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호리빔 8,890본을 교부받아 2007. 9. 말경까지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11,005,5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6. 3.경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