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8 2018가단576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8,319,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C에게, 2015. 1. 6. 300만 원, 2015. 1. 30. 2,072,800원, 2016. 1. 10. 98,000원, 2016. 1. 18. 3,088,610원 합계 8,319,410원을 빌려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피고 C는 2019. 7. 26.자 준비서면에서 위 차용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2019. 9. 16.자 준비서면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차용금 8,319,4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17.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8.부터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대여의 경우 차주는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8,319,410원에 대하여는 반환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 17.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8.을 이행지체의 기산일로 본다.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1. 3.경 떡 제조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피고 B으로부터 이천시 D, E, F, G 토지, 피고 C로부터 H, I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합계 5억 5,400만 원(필지 구별 없이 평당 50만 원으로 평가함)에 매수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