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6고정40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9:2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 방’ 여자 화장실 용 변 칸에서 피해자 ( 여) 가 휴지 걸이 위에 놓아 둔 시가 669,000원 상당의 아이 폰 SE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C PC 방 CCTV 영상 캡 쳐 사진, C PC 방 CCTV 영상 CD, 피의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