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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4노3690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각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그 내용 또한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는 공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검사(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1) 법리오해 이 부분 게시글의 통상적의 의미, 문맥 및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게시글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닌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실로서 그 허위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내용 자체로 피해자들이 공모하여 문서를 위조하였다

거나, 내부서류 등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업무법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감사를 하면서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회의록에 피해자들의 사인을 한 이상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추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③ 그밖에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은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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