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에프디스크에 2009. 1. 12.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12. 에프디스크에 판매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20.부터 2012. 4. 3.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프디스크에 업로드된 영화를 다운받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띠앗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프디스크와 제휴되지 않은 저작물 ‘다큐 우주의 끝을 찾아서’, ‘무삭제 쇼킹 아시아’ 등 19,593개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에프디스크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에프디스크 회원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불한 포인트의 일부를 에프디스크 운영자로부터 적립받았으며, 적립된 포인트 중 142만 4,354포인트를 2011. 12. 22. 71만 2,177포인트로 변환하여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에프디스크 분석결과보고) 등본
1. 수사보고(에프디스크 운영내역 확인결과보고) 등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에프디스크 활동내역 분석결과보고)
1. 아이디 B(A) 비제휴 컨텐츠 업로드 및 다운로드 내역
1. 아이디 B(A) 띠앗포인트 전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사실 변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