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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용산 전시장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스포츠 토토 등 도박으로 인해 사채 등 부채가 많아 지자 부채 변제 및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36 개월 할부로 구입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이 있고 3개월 후에 중도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내가 부담해 주겠다’ 고 권유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 로부터 중도 상환 할부 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G 용산 전시장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36개월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중도 상환을 원하는 피해자 H( 여, 29세 )에게 “ 내 계좌로 중도 상환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바로 캐피탈 회사에 송금하고 상환처리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도 상환대금을 받더라도 개인 부채를 변제하고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 자의 할부 대출금을 중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I) 로 자동차 구매 잔여 할부금 14,623,779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605,084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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