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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2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4:43경 제주시 C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D식당 쪽에서 E 마트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많은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둥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이어폰을 끼운 채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G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G 승용차를 슬라이딩도어 교환 등 수리비 3,661,74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J에 있는 구 K 제주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캡쳐사진 등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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