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4:0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의 ‘D’ 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 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 등을 만지고, 팬티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피의자 및 피해자 신체 등 크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