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18:00 경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C( 여, 35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그 다음날 02:00 경 피해자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 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 한 잔을 달라고 요청하며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간 후 피해 자를 방안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쳐서 빠져나온 후 휴대전화를 들고 “ 경찰에 신고하겠다.
” 라며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법률상 감경( 장애 미수)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과 관계(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