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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7노27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 후에는 사이판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입국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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