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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단102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5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3.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9.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017 고단 1028』 피고 인은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 남, 45세) 운영의 E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담배, 오토바이 등을 보관하던 중, 2017. 1. 9. 05:42 경 위 E 마트에서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 140만원과 카운터 진열장에 있던 마 일드 세 븐 담배 28보루 시가 126만원 상당, 번호판 없는 배달용 오토바이 시가 6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193』 피고인은 2017. 4. 8. 05:26 경 파주시 F에 있는 ‘G 주유소 ’에서 H 레인지로 버 SUV 차량을 운행하여 와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I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며 위 차량에 경유를 넣어 달라고 요구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잔고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경유 공급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67,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291』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8. 7. 은 오기이므로 정정 03:00 경 오산시 J ‘K’ 앞에 수리를 위해 주차해 놓은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천만 원 상당의 H 랜드 로버 승용차를 운전 석 보관함에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8. 7. 은 오기이므로 정정 03: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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