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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2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및 추징 2,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오락실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하여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비록 영업규모가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게임장의 영업기간이나 시정된 출입문을 이용한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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