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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노1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 및 시정된 출입문을 이용한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1. 6.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문자메세지 내용을 의논하거나 B 등을 대신하여 손님을 마중 나가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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