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4노14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실업주를 진술하여 일부 공범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협조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영업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게임장에 명의를 빌려주어 실제 업주들이 수사를 피하면서 계속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 운영기간, 운영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