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768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477평 중 별지2 ‘반환할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B 전 477평에 대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편의상 종중원인 C, D, E 명의로 각 3분의 1지분씩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C, D, E이 각 사망하여 피고들에게 상속된 지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5, 7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