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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06 2020가단43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대 198㎡에 관하여 2019. 4. 28.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4. 7. 2.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종중원인 피고에게 명의 신탁하였고, 종중 회의를 통해 2019. 4. 28. 명의 신탁을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28.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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