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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가단1064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가 망 C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2012. 10. 29. 작성 2012년 증서 제923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7. 10. 10.,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와 망인의 촉탁으로 2012. 10. 29.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증서 2012년 제92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실제로는 피고가 망인에게 2012. 10. 5. 1,000만 원, 2012. 10. 6. 1,000만 원, 2012. 10. 7. 1,000만 원, 2012. 12. 6.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망인은 2014. 4.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인 D가 있다.

다. 원고와 D는 2014. 7. 2. 별지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136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17. 원고와 D의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및 D를 승계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은 대표 명의를 처인 원고로,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송파구 E로 하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자신이 자동차 튜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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