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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427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O 외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정정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나항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의 정정 ① 제1의 나항 표(제3면) 안의 제4조에 제1항 제3호로, “갑 또는 병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을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갑 또는 병에게 대위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 또는 병이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을이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5항으로 “을은 주소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 통보 등은 종전 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에 대하여 갑과 병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를 추가함 ② [별지 2] 계산내역표를 이 법원 판결 말미의 별지 위약금 등 계산표로 바꿈과 아울러, 제1의 마항의 “[별지 4] 해제내역표 ‘계약해제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제4면 제17, 18행)를 “별지 위약금 등 계산표 중 계약해제일란 기재 해당 날짜”로 고침과 동시에, [별지 4] 해제내역표를 삭제함 ③ 제1의 바항의 “‘구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제4면 제21행) 다음에 “(다만, 피고 Z, AB의 경우 괄호 안의 금액이다)”를 추가함과 아울러, 제2의

나. 2) 가)항 본문의 "‘구상금’란 기재 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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