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6 2014나541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ㄷ’부분 지상 주택, ‘ㄹ’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 ‘ㅂ’부분 지상 주택 및 ‘ㄴ’부분, ‘ㅁ’부분, ’ㅅ‘ 부분의 철거 및 위 각 대지부분의 인도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ㄷ’부분 지상주택, ‘ㄹ’부분 지상 콘크리트 포장, ‘ㅂ’부분 지상 주택의 철거 및 그 대지 부분의 인도청구, ‘ㄴ’부분, ‘ㅁ’부분, ‘ㅅ’ 부분의 대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ㄴ’부분, ‘ㅁ’부분, ’ㅅ‘ 부분의 철거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에서 기각된 ‘ㄴ’부분, ‘ㅁ’부분, ’ㅅ‘ 부분의 철거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 “2013. 11. 18.부터”를 “2013. 11. 28.”부터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나항 중 “2013. 11. 18.부터”는 “2013. 11. 28.”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