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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231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E에서 ‘F’ 이라는 상호로 내수면 어류 양식업을 운영하면서 ( 사 )G를 설립하여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전제사실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어 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를 창립할 수 있고, 해양 수산부 훈령인 ‘ 자율관리 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에 따라 유통구조개선 등 어업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광역지역으로 구성된 어업공동체는 구성원이 30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고, 해양 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활동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육성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공동체는 사업 계획서 및 자부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시장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 및 자금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 한, 해양 수산부는 수산물 생산자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수산물의 판로 확대, 경쟁력 강화,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품목별 전국 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 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에 수산자 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2016년 수산물 자 조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자 또는 관련 단체의 생산량이 직전 년도 전국 생산량 대비 30% 이상을 점유해야 하고, 점유비율을 판단할 수 있는 통계 수치는 이용 가능한 최근년도 정부 공식 통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자조금( 국비 50%, 자부담 50%) 을 형성하여야 하는데 만약 자 조금 단체의 구성원이 납입한 금액이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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