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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4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을 반대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위 피해자와 D의 카카오 톡 등을 보고,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8. 23:00 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그곳 식당 주인인 G으로부터 D이 여러 여자와 어울려 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D과 함께 다니는 여자가 피해자와 동일 인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G이 위 식당에 온 피해자를 보고 D과 함께 다슬기를 먹은 사람이라고 지목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있는 힘껏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그곳 바로 옆에 있던

H 식당으로 도망치자 그 곳으로 쫓아와 “ 이 씹할 년 아 어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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