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E 트랙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측정된 이 사건 음수수치가 높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