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증거기록 제 93 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4 고 약전 1083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1: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증거기록 제 9 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 호 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조양동에 있는 춘천 시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B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사건 진행 내역 ㆍ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증거기록 제 95 쪽 참조)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