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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4 2018나20106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표 아래 제6행 중 “2014. 3. 4.”을 “2013. 3. 4.”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1면 마지막 줄 중 “비용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라고”를 “비용으로 보이고, 따라서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1,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행 중 “원고는 매출액 감소 등 560,41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를 “원고는 위 생산 중단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원고가 입은 560,412,000원의 손해 중 3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7행 중 “단정하기 어렵다”의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믹서기 계약에 따라 피고는 플랫폼 공사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 당시 플랫폼 공사를 원고가 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후방 전기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생산 중단의 원인이 된 후방 전기공사의 지연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후방 전기공사는 이 사건 성형기, 믹서기 계약과는 별도이고 위 각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시공하여 주기로 한 공사는 아닌 점, 이 사건 믹서기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중 ‘플랫폼 포함’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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