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09 2013고단37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04:32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민박’ 7호실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지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시간에 20대 여성이 혼자 자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