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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25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0세) 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8. 1. 말 02:00 경 부천시 C 빌라 동 건물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 곳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중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말 0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 곳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6. 02: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 곳 계단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2. 12. 00:45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은 채 그 곳 계단에 서 있던 중 피해자 B 및 B의 딸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올라오자, 피해자들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1. 26. 02: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였는데,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계단 난간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B의 주거지인 C 빌라 동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해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작성의 진술서 범행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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