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1026 판결
[상가특별분양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5.2.1.(985),684]
판시사항
행정청을 상대로 상가특별공급 및 영업비보상 등의 이행판결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안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도로확장공사의 시행으로 영업장을 상실한 바도 없고 협의보상에 응하여 1992. 1. 13. 현재 이전을 완료한 자도 아니어서 안양시 공고 제91-282호에서 정한 특별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원고가 위와 같은 특별분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피고로부터 상가를 특별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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