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1074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청구는 위와 같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