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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단104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05:30 경에서 같은 날 06:00 경 사이에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204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C 건물 1 층 현관에 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손으로 잠겨 있지 않은 위 C 건물 204호 베란다의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 밥솥 1개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06:10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자술서

1. 현장사진

1. 일출 일몰 시간표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야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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