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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2.07.05 2011가합178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 원고 C은 원고 A의 직원, 파산자 주식회사 D상호저축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은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은행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 C과 사이에 각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고 A의 D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표> 순번 채무자 체결일 여신금액 여신기간 만료일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1 원고 A 2008. 6. 20. 30억 원 2008. 7. 20. 12% 25% 2 원고 C 2008. 6. 23. 5억 원 2008. 7. 23. 12% 25% 3 원고 A 2008. 7. 18. 12억 원 2008. 8. 18. 12% 25%

다. D은행의 대표이사였던 E은 2011. 2. 6. ‘원고 A, B의 대출금과 보증문제를 2011. 2. 11.까지 D은행의 책임으로 정리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1. 2. 10. ‘원고 A, B의 D은행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D은행 명의의 채무부존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D은행은 2012. 3.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제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은 실제로 채무부담 의사 없이 원고들이 D은행의 대표이사였던 E 등에게 그 명의만 대여하여 체결한 것으로 원고들이 D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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