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5.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상호의 낚시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선금을 주면 일본에서 낚시용품을 수입해서 공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낚시용품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6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볼 때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