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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9294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E, F,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35,000,000원 및 피고 E, F에 대하여 2014. 10.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E은 H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피고 F은 I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피고 G은 J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각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고, 피고 협회는 공인중개사들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피고 협회는 피고 E, F, G과 사이에 공제기간(피고 E : 2010. 10. 7.부터 2011. 10. 6.까지, 피고 F, G : 각 2012. 2. 15.부터 2012. 2. 14.까지) 동안 위 피고들이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공제가입금액(각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제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0. 10. 26. 피고 E, F의 중개로 K 소유의 아산시 L 지상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4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2. 5.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K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3. 23. 전입신고를 하고 2013. 11. 13.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B은 2012. 5. 4. 피고 G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K에게 임대차보증금 6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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