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5.14 2014노56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업무수행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고문에 표시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누설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 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30년 이상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점, 현재 나이가 고령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