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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62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21 05:00 경 서울 강서구 C, 4 층에 있는 피해자 ( 여, 25세) 의 사촌 언니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D가 사촌 오빠 집에 다녀온다고 하면서 집에서 나가 피고인과 피해자 두 명만 남게 되자, 같은 날 07:00 경 공소장에는 범행 시각이 “05 :0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07:00 경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범행 시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올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행 시각을 “07 :00 경 ”으로 정정한다.

피해자가 방에서 깊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주 취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도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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