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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1.11 2016허472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동영상 복호화 장치 2) 국제출원일/ 번역문제출일(원출원일)/ 분할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2./ 2012. 11. 2./ 2013. 8. 7./ 2010. 8. 17. 및 2011. 6. 30./ 2014. 8. 7./ 제143004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변환 유닛의 크기가 4x4보다 크면 양자화 계수 정보를 서브셋 단위로 역스캔하여 양자화 블록을 구성하는 역스캐닝부(이하 ‘구성요소 1-1’); 양자화 스텝 사이즈를 이용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역양자화하여 변환 블록을 생성하는 역양자화부(이하 ‘구성요소 1-2’); 상기 변환 블록을 역변환하여 잔차 블록을 복원하는 역변환부(이하 ‘구성요소 1-3’); 및 현재 예측 유닛의 유효한 공간 또는 시간 머지 후보자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예측 유닛의 움직임 정보를 복원하고, 상기 움직임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현재 예측 유닛의 예측 블록을 생성하는 인터 예측부(이하 ‘구성요소 1-4’);를 포함하고, 상기 시간 머지 후보자는 참조 픽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픽쳐”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픽처”로 고쳐 쓴다. 이하 같다. 인덱스와 움직임 벡터를 포함하고, 상기 시간 머지 후보자의 참조 픽처 인덱스는 0으로 설정되고, 상기 시간 머지 후보자의 움직임 벡터는 시간 머지 후보자 픽처 내의 시간 머지 후보자 블록의 움직임 벡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1-5’) 동영상 복호화 장치 【청구항 2, 4, 7, 8】각 기재 생략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역스캐닝부는 상기 양자화 계수 정보를 역스캔하여 복수개의 서브셋들을 생성하고, 상기 복수개의 서브셋들을 역스캔하여 상기 양자화 블록을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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