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3 내지 9호, 증제11 내지 1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42]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범죄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받아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사이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현금을 절취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15:14경 전남 무안군 E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금융정보가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모두 찾아 집안에 보관하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은행에서 5만원권 119매 및 1만원권 1매 등 현금 합계 596만원을 인출하여 위 주거지 거실에 보관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주거지에 인출한 금원이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후 “망운면사무소로 나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52경 G SM6 승용차를 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송받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근처에서 주위를 살핀 후 피해자가 나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전화기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6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