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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4.26 2019고단8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통장에 보관 중인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라’고 거짓말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주거지에 현금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절취하는 ‘수거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알려주는 집에 가서 현금을 가지고 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건당 50~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3.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73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관을 사칭하며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냉장고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면 돈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안에 들어가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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