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C(여, 당시 7세), F(8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2013고합585』 피고인은 2012.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E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사용하여 오던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길이 약 22cm )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위 장난감 도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651』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학급 교실에서, 위 학급 학생으로 선택적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를 받는 피해자 F(8세)이 국어 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과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4. 3. 위 학급 교실 국어시간에, 위 학급 학생인 피해자 C(여, 8세)이 발표를 시켜 주지 않아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장난을 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양쪽으로 땋아 칠판 자석에 붙여 매달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일자불상 방과 후 위 초등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85』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1매
1. 속기(녹취)작성 보고
1. 나무도끼 사진 1부 『2013고합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