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부분은 피고인이 쉬는 시간에 피해자와 장난감 나무도끼의 면 부분으로 등과 다리 등을 때리며 장난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살짝 스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2012. 6. 일자불상 피해자 C을 장난감 나무도끼로 때렸다는 내용의 폭행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다른 기회에 일어난 것임에도 위 폭행이 강제추행 범행의 과정이 아니라 별개의 범의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2학년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여, 당시 7세)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2. 6. 날짜를 알 수 없는 날에 위 E초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평상시 학생들을 체벌하면서 사용하여 오던 나무로 만든 장난감 도끼(길이 약 22cm 를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위 장난감 도끼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라고 말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