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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0.15 2013가단5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씨 후손들의 관계 1) D씨의 시조는 E이고, E로부터 8세손 F까지는 독자로만 내려왔고, F의 자손은 4형제인데, 그 중 3남 G, 4남 H은 무후이며, 장남인 I와, 2남 J의 후손들만 남아 있는데, J의 후손들은 현재 K파로 활동하고 있다. 2) I는 5남을 두었는데, 장남 L, 2남 M, 3남 N, 4남 O, 5남 P 중 N은 무후이고, L의 후손들이 일명 Q파, O의 후손들이 일명 R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4, 17, 18의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은 동일하게 매기기로 한다

)은 1913. 10. 31. S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이후 1929. 11. 28.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931. 11. 11. U, V, W, X, C(이하 ‘U 외 4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순번 6 내지 9의 각 부동산은 Y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91. 2. 28. U 외 4인의 명의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순번 15의 부동산은 T, U의 명의로 사정받았고, 이 사건 순번 16 부동산은 U 외 4인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3) 이 사건 순번 19, 20의 각 부동산은 1929. 11. 26. Z으로부터 매수하여 T,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31. 12. 21. U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순번 21 내지 23의 각 부동산은 1920. 4. 23. AA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29. 11. 26.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1970. 9. 19. AB,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5 현재,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13 내지 2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0.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7.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순번 6 내지 12의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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