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씨 후손들의 관계 1) D씨의 시조는 E이고, E로부터 8세손 F까지는 독자로만 내려왔고, F의 자손은 4형제인데, 그 중 3남 G, 4남 H은 무후이며, 장남인 I와, 2남 J의 후손들만 남아 있는데, J의 후손들은 현재 K파로 활동하고 있다. 2) I는 5남을 두었는데, 장남 L, 2남 M, 3남 N, 4남 O, 5남 P 중 N은 무후이고, L의 후손들이 일명 Q파, O의 후손들이 일명 R파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1)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10 내지 14, 17, 18의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순번은 동일하게 매기기로 한다
)은 1913. 10. 31. S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이후 1929. 11. 28.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931. 11. 11. U, V, W, X, C(이하 ‘U 외 4인’이라 한다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순번 6 내지 9의 각 부동산은 Y 명의로 사정받은 후 1991. 2. 28. U 외 4인의 명의로 환지되었고, 이 사건 순번 15의 부동산은 T, U의 명의로 사정받았고, 이 사건 순번 16 부동산은 U 외 4인의 명의로 사정받았다.
3) 이 사건 순번 19, 20의 각 부동산은 1929. 11. 26. Z으로부터 매수하여 T, U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31. 12. 21. U 외 4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4) 이 사건 순번 21 내지 23의 각 부동산은 1920. 4. 23. AA 명의로 사정받았다가, 1929. 11. 26. T,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고, 1970. 9. 19. AB, A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이루어졌다.
5 현재, 이 사건 순번 1 내지 5, 13 내지 23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40.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93. 12. 7.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순번 6 내지 12의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