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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14 2017나247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망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U는 원고로부터 3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공동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망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부동산인 대구 중구 T 대 30㎡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 ‘대구 중구 M 도로 402㎡‘는 2017. 11. 16.경 위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 중 ‘M 도로 1㎡’와 ‘X 도로 401㎡’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D 소유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목록 ‘ⓓ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은 가압류 내지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 마쳐져 있다.

3) 한편, 망 C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8. 5.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U와 V, W가 있는데, 위 V, W는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1659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망 C의 사망을 이유로 피고 U와 위 V, W를 망 C의 수계인으로 하는 소송수계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 U에게만 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청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과 아울러 위 V, W에 대한 소를 각 취하하였다. 】

나.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20행의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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