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1. 3. 경부터 2015. 12. 24.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위 게임 장에 있는 컴퓨터 6대에 청소년 이용 불가 온라인 게임 물인 ' 몬스터 게임' 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 당 게임 머니 10,000점을 충전하여 주어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충전한 게임 머니로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 후 남은 게임 머니를 10,000점 당 10,000원에 위 게임 물 운영회사로부터 환전 받게 한 다음, 게임 물 운영회사로부터 매달 손님들이 충전한 금액의 10%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관련 수사보고의 기재
1.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자 등록증의 기재
1. 게임 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나. 판시 무허가 일반게임 제공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게임 장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1 년 6개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2. 제 2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