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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18 2018나20599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302,442,000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중 “주식회사 I”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 13행 중 각 “D”를 각 “B”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라. 관련소송의 경과 피고 C을 포함한 E의 수분양자들은 2010. 6. 17. E과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241호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0. 15. 피고 C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등이 서울고등법원 2010나10986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13. 10. 10. E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피고 C 등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C 등이 이에 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계약이 E의 피고 C 등에 대한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C 등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11. 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중 “12호증”을 “제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 20행 중 각 “D”를 “B”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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