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아래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① 내지 ④ 상이는 모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④ 상이에 관하여 원고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① 내지 ④ 상이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 중 “수색대대에서”를 “수색대대, 전초대대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 20행 중 “원고는 그 뒤 5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근무하던”을 “이뿐만 아니라 원고는 1986. 9.경부터 1992. 3.경까지 5사단 전초대대에 근무하면서 AK중대 부소대장, AL중대 소대장 역할을 맡았고, 1996. 4.경부터 2006. 7.경까지 학생중앙군사학교에서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군 후보생들의 사격훈련 환경에 노출되었으며, 2006. 7.경부터 2010. 11.경까지는 73사단 AM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총성 소음에 노출되었다. 원고는 2010. 11.경부터 55사단 신병교육대대에 근무하면서 사격훈련장 근처에 AN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사격훈련장에서 주4회 이상 사격훈련을 실시하여 총성에 더욱 노출되었으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