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운영ㆍ관리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학교 급식 전자조달시스템 (EAT) 의 식 자재 공급 전자 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 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 주식회사 C’ 을 설립하여 ‘ 학교 급식소 식육 납품 업’ 을 하던 중, ‘ 학교 급식 전자 입찰 ’에 참가하는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 주식회사 C’ 이 낙찰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자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위 C에서 배송 등 업무를 하던 동서 D 명의를 빌려 식재료 납품 업체를 추가로 설립하여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4. 경 대전 중구 E에 ‘F ’를 D 명의로 설립한 다음, D과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후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계약 등 행정 업무, 고기 절단, 포장 ㆍ 배송 ㆍ 가공 등 전반적인 업무를 공동으로 하고 D에게는 급여 등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경 위 F 사무실 등에서, D은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G’ 입찰에 사전에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F’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 주식회사 C’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F’ 명의로 2,275,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0회에 걸쳐 합계 2,372,730,200원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