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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209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분리 피고인 B은 2015년 11월 초경 C로부터 “ 불법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해 주고 필요할 때마다 인출과 이체를 해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1. 7. 경 피고인에게 “ 통장을 넘기고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제안 하여 같은 날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있는 수완 지구대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D) 와 국민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분리 피고인 B은 수완지구 먹자 골목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C가 보낸 택배 기사에게 통장과 카드를 교부하였고 C는 이를 전달 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과 분리 피고인 B은 2015. 11. 7. 경 피고인이 C에게 양도한 광주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 파 밍 피해 금을 인출해 주고 그 대가로 C로부터 계좌 사용료 명목의 수수료 3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15. 11. 11. 경 피해자 F로 하여금 허위로 제작된 새마을 금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은행 전산처리시스템에 부정하게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 (D) 로 4,989,1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4,965,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추가로 발급 받아 놓은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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