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741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산 사하구 D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2. 봄 어느 날 부산 사하구 D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아파트 1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가슴에 올라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6. D아파트 206동 150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이웃에서 그 개 키우는 것 가지고 배려를 못 해주냐”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 중수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